오세현 전 아산시장 “투기 오명 씻어…피해 당사자에 기회 줘야”10일 기자회견 열어 박경귀 전 시장 당선무효 입장 발표
|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자신에게 씌워진 부동산 투기범 오명을 벗은 만큼, 가장 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전 시장은 10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공표해 아산시민의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공정한 선거문화 훼손에 대한 인과응보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1·2심과 파기환송심 등 세 차례 판결에서 ‘피고인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허위매각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며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관되게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 명예를 크게 훼손당한 당사자로 지난 2년 4개월 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낙선한 저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됐음을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보도자료와 성명서, 현수막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과 투기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성명서 등에 포함된 오 전 시장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오 전 시장 배우자의 땅이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돼 ‘셀프 개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선거 당시 박 전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도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선 이번 판결이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명확한 증거를 갖고 처리된 것이다. 즉 풍기동 땅 부분에 대해선 전혀 특혜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박 전 시장 측도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도 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혹여 향후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잔여임기를 수행할 시장은 시정 경험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오 전 시장은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장 임기는 1년 2개월 남짓이다. 업무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시정 경험과 운영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다. 재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혈세는 물론, 짓밟힌 민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민선 7기 시장 재직 시절 시정과 시민 안위를 돌보는 행정에 전념하다 보니 동료 공직자에게 격려와 칭찬보단 질책과 분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한 부분도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2022년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오 전 시장은 국민의힘 박 전 시장에 1.13%p(1314표)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오 전 시장에 대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과 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 8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