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도시리브투게더’ 특공 비율 확대 물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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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에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한 만큼,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아산, 천안, 공주,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