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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법리검토 개시

제3부 배당…‘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주심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09:37]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법리검토 개시

제3부 배당…‘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주심

최솔 기자 | 입력 : 2024/08/22 [09:37]

▲ 지난달 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후 차량에 탑승한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투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22일 대법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전날 대법원은 박 시장 사건을 제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된 대법관이다. 역대 대법관 가운데 임명 제청부터 취임까지 시일이 가장 오래 걸린(119일) 대법관으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도 인준의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다.

 

첫 번째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변호를 맡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매수인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후 대법원은 “2심 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범관계 불특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성명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시장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 역시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오 전 시장이 건물 매각 후 당일 관리신탁됐다는 것과 매수인이 오 전 시장의 배우자 성씨와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것만으론 허위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해당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단순히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나아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로 득표율도 1.13%p, 1314표차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 사건의 첫 상고심 결과는 서류 접수 4개월여만에 나왔다. 지난해 9월 7일 접수된 후 한 달여 지난 10월 16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올해 1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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