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세 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진 사퇴와 해외출장 중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심에 이어 지난 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결과 당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난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도당은 “박 시장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성 해외출장의 뻔뻔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오는 17일부터 6박 8일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하는 열두 번째 해외출장을 예고했다”며 “세 번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해야할 일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닌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에 발목잡힌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불통의 상징이 돼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며 “박 시장이 초래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시민연대도 10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해외출장 강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대는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장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수차례 해외출장에도 시정에 큰 변화와 도움이 없어 무엇을 얻기 위한 해외 출장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 예산 일방적 삭감에 따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관련 재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 제정, 특혜 시비에 휘말린 유성녀 정책특별보좌관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등 그동안의 논란을 언급하며 “박 시장의 민선 8기 2년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독선과 독주로 얼룩졌다”고도 했다.
연대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숙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해 왔다”며 “자진사퇴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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