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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잠시 모면…대법, 파기환송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1:34]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잠시 모면…대법, 파기환송

최솔 기자 | 입력 : 2024/01/25 [11:34]

▲ 지난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투데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쟁점 중 하나는 항소심 소송절차상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지난해 6월 16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됐지만, 박 시장은 폐문 부재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박 시장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박 시장에게만 이뤄졌고 선고까지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쟁점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 여부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이 절차상 문제 등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미뤄졌다.

 

박 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는 4월 재선거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 시장은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예정대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열린간담회에 참석했다. 그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예정보다 30분 지난 10시 32분쯤이었다.

 

박 시장은 현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시정을 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5일 오전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열린간담회에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  © 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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