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배우자 소유 다세대주택을 허위 매각하고, 배우자 소유의 땅을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24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박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허위 매각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5만 9314표를 얻어 오 전 시장과 1314표 차로 당선됐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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