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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충남소방본부, 28일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김병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4:32]

연립·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충남소방본부, 28일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김병철 기자 | 입력 : 2024/11/29 [14:32]

▲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산투데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2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다.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돼 있었지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9건이며, 인명피해는 6명(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돼 있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처음으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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