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산시 운영 시설물 감면 혜택 받는다천철호 시의원 발의 3개 개정안 상임위 통과…내달 2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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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가정은 앞으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53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고아트홀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환경과학공원 등 3개 시설물의 설치·운영 관련 조례에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고아트홀과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관람료가 감면되며, 환경과학공원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중 헬스장과 사우나, 찜질방이 감면 적용 대상이다.
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도 함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천 의원은 “저출산시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시행한 아산시 정책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첫 시작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