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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친화도시 아산 만든다” 동물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윤원준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녹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설치 가능 근린공원 면적 10만㎡→3만㎡ 완화
‘설치·운영 규정’ 담은 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통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3:44]

“반려동물 친화도시 아산 만든다” 동물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윤원준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녹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설치 가능 근린공원 면적 10만㎡→3만㎡ 완화
‘설치·운영 규정’ 담은 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통과

최솔 기자 | 입력 : 2024/11/26 [13:44]

▲ 윤원준 아산시의원./사진=시의회 누리집  © 아산투데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아산 지역 도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26일 열린 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다)이 대표발의하고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 면적을 10만㎡에서 3만㎡으로 낮추고, 문화·체육공원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현 5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난다.

 

문화공원 2개소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내년 말 준공되는 도시계획상 아산 지역 유일 체육공원인 용화체육공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놀이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아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물림 사고 위험 방지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반려동물 놀이터 정의와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원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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