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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근거 만든다

김희영·윤원준·천철호 ‘친환경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안전시설 조례안’ 공동 발의
전용주차구역 이전 또는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조항 명시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5:54]

아산시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근거 만든다

김희영·윤원준·천철호 ‘친환경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안전시설 조례안’ 공동 발의
전용주차구역 이전 또는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조항 명시

최솔 기자 | 입력 : 2024/11/20 [15:54]

▲ (왼쪽부터)김희영·윤원준·천철호 아산시의원./사진=시의회 누리집  © 아산투데이

 

 아산시의회가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든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희영(더불어민주당·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원준(국민의힘·다)·천철호(더불어민주당·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비롯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관계인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직수장치 같은 소화설비,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와 경보설비 등을 설치·개선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하고, 부득이 지하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경우 진출입 경사로 인근에 두도록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충전 제어와 배터리 정보 수집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와 자체 소방훈련·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등도 관계인에 권고토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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