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묵살하는 집행부 행태에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냈다. 인권 보호 제도를 행정편의적 판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은 15일 열린 제6회 의원회의에서 기피부서 선정 절차·과정과 관련해 “익명 등 부분공개를 통해 개인정보법 취지를 지키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최근 시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으로 한정한 근무성적평정(근평)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정 부서 내지는 특정인이 우대받는 근평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집행부는 근평 자료가 이름과 근무부서 등 구체적 신상이 포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비공개 결정했다.
게다가 전 의원의 근평 자료 요구를 인사권 개입이라며 비난하는 글이 최근 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 게재됐다 삭제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전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목적이 무엇인지 총무과장과 인사팀장에게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면 담당자로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일갈했다.
자료 제출 요구 사유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근무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말 그들만의 천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알고 있지 않냐”면서 “수행부서는 기피부서도 아님에도 초과근무 시간도 100시간까지 인정받는 데다 인사상 수혜도 받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작정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행태도 꼬집었다. 앞서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과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라)은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등 부분 비공개와 발설 금지 조건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묵살하고 있다. 이는 40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부서의 몇십명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2600여 공직자의 피해가 없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철호 의원은 “기피·선호부서는 승진 여부에 따라 갈릴 것이다. 업무도 어려운데 승진까지 늦으니 기피하는 부서가 된 것”이라며 “건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선정 절차와 인센티브 방침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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