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시골 출신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소요 인원보다 여유 있게 모집함에 따라 모집 후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모집 기간에 첨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계절근로 기간은 3개월(C-4) 또는 5개월(E-8)로 E-8 비자에 한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매년 1%대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2022년 12농가 59명에 이어 지난해 26농가 167명, 올해 73농가 328명의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정보/알림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