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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연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조건

이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0:50]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연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조건

이대성 기자 | 입력 : 2024/10/22 [10:50]

▲ 아산시청 전경     ©아산투데이

 

 아산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 내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해야 한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위생과(041-540-2248)로 문의하면 된다.

 

한대균 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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