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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