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세 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오는 10월 8일 나온다.
지난 7월 9일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지 석 달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첫 번째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변호를 맡았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 특정 등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 기각 등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 주 수요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단, 또 다시 파기환송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는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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