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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온양온천역사·광장서 음주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0:03]

아산 온양온천역사·광장서 음주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최솔 기자 | 입력 : 2024/08/28 [10:03]

▲ 27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산시 관계자들이 금주·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  © 아산투데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온양온천역사와 광장에서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와 광장을 비롯해 인근 버스정류소 5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내달부터는 단속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 전인 지난 27일 온양온천역사와 광장에서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내용,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주 중요성을 알리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다.

 

이미향 시 건강증진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금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연·금주구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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