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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180대 번호판 영치

이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0:55]

아산시, 지방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180대 번호판 영치

이대성 기자 | 입력 : 2024/06/10 [10:55]

▲ 번호판 영치 자료사진     ©아산투데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를 적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영치된 차량의 총 체납액은 1억 5500만원이다.

 

시는 징수과와 세종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도내 2회 이상, 전국 3회 이상)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영치 번호판 현장반환 서비스’를 통해 체납 세금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담당 직원 간 마찰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 민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 후 완납한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체납된 분들도 납부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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