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단체 “응급의료체계 무너뜨리는 119법 개정안 철회하라”30일 세종 소방청서 항의 집회…18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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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와 관련 단체들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와 (사)한국응급구조학회(회장 탁양주),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회장 조병준) 등으로 구성된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세종 소방청 앞에서 119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학생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9법 개정안은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위는 119법 개정안이 현행법에 규정된 응급구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 간호, 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소방청은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등 검증 절차가 없다”며 “간호사가 119법상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국가 자격·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업무는 관련법에 의거해 5년마다 과학적인 근거와 행위의 필요성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이뤄지는데, 간호사 구급대원은 개정된 업무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업무가 변경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과정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간 업무범위 충돌을 우려해 응급구조사협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할 것을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에 전달했다.
당시 회의록에서 이 관계자는 ‘그렇게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떠한 논의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119법 개정안 의견 조회 문서 중 5항 참고사항에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됨’이라고 명기돼 있는데, 관련 단체들은 소방청 또는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없다”며 “소방청의 이러한 행태는 5만 응급구조사, 65개 응급구조(학)과와 학생들, 이를 대표하는 응급구조사협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119구급과는 응급구조사 직군 존폐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시켰다. 응급구조사를 부정하고 대학 또는 대학교 학과 학생의 꿈과 희망마저 무너뜨렸다”면서 “병원 전 단계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비대위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법적 조치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