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후준비 지원정책 수혜대상 넓힌다김응규 의원 발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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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예비 노년세대의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국민의힘·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는 사업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예비 노년 즉,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만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데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충남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참여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